대통령령

제17조의5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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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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