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2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아동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2020.9.29, 2021.6.29>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5.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6.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4, 2021.6.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
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신변 보호
다. 피해아동의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라.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지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과
다. 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

**③**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1.6.29, 2025.9.30>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④** 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4.24>

1.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기관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요청된 정보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5. 요청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분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⑤** 삭제 <2021.6.29>

**⑥** 삭제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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