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15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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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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