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행정시의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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