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모자보건법
삭제 <2009.1.7>
## 부칙
부칙 <제3824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가족계획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후 3월 이내에 그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의료법) <제394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중 "조산원ㆍ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59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본다.
부칙 <제7703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ㆍ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본다. 이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0> 까지 생략
<461>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후단, 제25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전단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33호,2009.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임시술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 또는 간호사는 제13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임시술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제1항후단ㆍ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441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5>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3104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1>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597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23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6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4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45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제4호ㆍ제7호, 제15조의9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370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12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5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18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15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989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난임전문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본다.
부칙 <제20094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호,2024.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79호,2025.4.1>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3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824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가족계획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후 3월 이내에 그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의료법) <제394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중 "조산원ㆍ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59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본다.
부칙 <제7703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ㆍ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본다. 이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0> 까지 생략
<461>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후단, 제25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전단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33호,2009.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임시술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 또는 간호사는 제13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임시술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제1항후단ㆍ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441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5>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3104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1>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597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23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6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4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45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제4호ㆍ제7호, 제15조의9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370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12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5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18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15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989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난임전문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본다.
부칙 <제20094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호,2024.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79호,2025.4.1>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3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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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0dbd242 -
2025-04-0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c1fdd5 -
2024-02-06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8169a -
2024-01-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9e2a3af -
2024-01-02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a7e94 -
2021-12-2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36d0394 -
2020-03-24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5307743 -
2020-02-18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6a1f1ae -
2019-04-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55d289 -
2019-01-15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17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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