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모자보건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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