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9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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