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조의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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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관리ㆍ지원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으로 둘 것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5명 이상 둘 것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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