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9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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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 친족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발급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발급대상자의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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