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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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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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