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결핵예방법
**①**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③**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③**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73002d -
2024-09-20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02c86ba -
2023-06-1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80f630 -
2020-08-1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321a65 -
2019-1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2c7b31 -
2018-12-11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dc7e9f -
2018-03-27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f95796 -
2016-0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1e4260 -
2015-05-18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11cdac -
2014-01-28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49e595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