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결핵예방법
**①** 질병관리청장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73002d -
2024-09-20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02c86ba -
2023-06-1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80f630 -
2020-08-1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321a65 -
2019-1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2c7b31 -
2018-12-11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dc7e9f -
2018-03-27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f95796 -
2016-0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1e4260 -
2015-05-18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11cdac -
2014-01-28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49e595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