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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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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