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병무행정 <개정 2009.6.9>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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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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