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12.7>

제119조의2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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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12.4>

1. 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다.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1.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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