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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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5.6.30>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5.6.30, 2015.9.25, 2021.10.14>

1. 고등학교: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만 해당한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
나.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3.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을 포함한다)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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