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18조의8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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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되어 입영한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이후 최초의 입영신체검사일을 말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사교육소집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이후 최초의 입영신체검사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이 경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는다.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병적기록표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경우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르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21.10.14>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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