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병역법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20.6.30, 2021.10.14>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1.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7, 2021.10.14, 2022.6.30>
1.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10.1, 2012.8.31, 2013.12.4, 2016.11.29, 2019.7.2, 2020.6.30, 2021.10.14>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⑨** 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1.7, 2021.10.14>
**⑪** 지방병무청장이 제5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1.10.14>
**⑫** 법 제6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4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20.6.30, 2021.10.14>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1.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7, 2021.10.14, 2022.6.30>
1.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10.1, 2012.8.31, 2013.12.4, 2016.11.29, 2019.7.2, 2020.6.30, 2021.10.14>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⑨** 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1.7, 2021.10.14>
**⑪** 지방병무청장이 제5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1.10.14>
**⑫** 법 제6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4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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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5af2025 -
2025-04-01
법률: 병역법 (타법개정)
@52c248e -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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