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병역법
**①**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의 지정ㆍ소집ㆍ입영신체검사ㆍ귀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 복무"는 "전시근로소집 복무"로 본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5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1>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국방부장관은 제5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1>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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