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개정 2009.6.9>

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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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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