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64조 (행방불명자의 조사)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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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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