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63조의3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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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와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무청장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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