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전시특례 <개정 2009.6.9>

제83조의2 (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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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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