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6.9>

제74조의5 (불이익처우의 시정)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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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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