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6.9>

제74조의4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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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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