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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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6.11.2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1.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3.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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