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법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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