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포장의 종류)
상훈법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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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af8f33 -
2019-12-10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f03db57 -
2017-07-26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a99c379 -
2014-11-1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e136991 -
2013-03-23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899d4ff -
2012-03-21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6d2f2d9 -
2011-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dc2003c -
2008-02-2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7a55ea -
2005-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08c6c0c -
2001-01-08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53df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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