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훈련의 실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개정 202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개정 202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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