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③**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ㆍ평가
2.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ㆍ보완 및 개선ㆍ보완조치 요구
**⑤**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③**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ㆍ평가
2.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ㆍ보완 및 개선ㆍ보완조치 요구
**⑤**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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