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난의 대비 <신설 2013.8.6>

제34조의8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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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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