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7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삭제 <2021.6.8>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삭제 <2021.6.8>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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