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개정 2007.4.27>

제15조 (훈련실시대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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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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