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4>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22.1.4>
**④**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2.1.4>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4>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22.1.4>
**④**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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