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개정 2007.4.27>

제16조 (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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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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