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병역법
**①** 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재외국민, 국적편입자ㆍ상실자, 사망자ㆍ실종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계급ㆍ군번ㆍ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7.26>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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