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3조의1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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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1. 병역판정검사: 처분일, 신체등급, 병역처분사항 등
2. 현역병입영: 입영일, 입영부대 등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일, 입영부대,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대상 등
4.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 대상 등
4.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및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 전역자: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6. 병역처분변경자: 신체등급ㆍ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
7. 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사유 또는 퇴역사유
8. 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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