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69조의2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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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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