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42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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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2. 군무원
3.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4.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5. 그 밖에 국가기관ㆍ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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