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68조의19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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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제4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⑤**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고,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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