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2.7>

제3조의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제66조제2항ㆍ제4항, 제101조제1항(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101조제3항 및 제1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