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2.7>

제3조의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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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19.7.2>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1.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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