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제33조의7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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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②**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⑥** 공익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1. 공익복무 시간
2. 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
3.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4.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

**⑦**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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