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제33조의8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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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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