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제33조의9 (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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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2023.10.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복무 시간을 2배 연장하여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17.3.21, 2021.4.13>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5.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2.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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