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18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병역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예술ㆍ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예술ㆍ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예술ㆍ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법 제33조의10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말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2023.12.19, 2024.7.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671" alt="img2751667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676" alt="img27516676"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⑤** 삭제 <2023.12.19>
**⑥** 삭제 <2023.12.19>
1. 예술ㆍ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예술ㆍ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예술ㆍ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법 제33조의10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말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2023.12.19, 2024.7.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671" alt="img2751667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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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676" alt="img27516676"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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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⑤** 삭제 <2023.12.19>
**⑥** 삭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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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5af2025 -
2025-04-01
법률: 병역법 (타법개정)
@52c248e -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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