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77조의6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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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 또는 영 제115조의3에 따른 임용대상자가 그 진급 또는 임용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발령을 보류한다. <개정 2025.9.15>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개정 20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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