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6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
병역법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 또는 영 제115조의3에 따른 임용대상자가 그 진급 또는 임용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발령을 보류한다. <개정 2025.9.15>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개정 2025.9.15>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개정 2025.9.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5af2025 -
2025-04-01
법률: 병역법 (타법개정)
@52c248e -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현재 조문(제77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