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77조의7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의 검정)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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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원자의 병과나 특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론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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