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77조의8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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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송부받으면 해당 진급발령자 및 임용발령자의 병적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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