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40조의6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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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21.6.22>

**④** 삭제 <2010.7.21>

**⑤**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6161" alt="img10348616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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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6163" alt="img103486163"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⑥** 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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