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병역법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5.29>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5af2025 -
2025-04-01
법률: 병역법 (타법개정)
@52c248e -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